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혼인무효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차이가 뭔가요?

조회수 34,278 | 2023-04-07

사람들이 말하는 혼기?를 놓쳐서 소개소개 받다가 지금 남편이랑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어린나이에 자수성가를 이룬 성실한 모습을 보고 반했는데요. 알고봤더니 성매매 알선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라서 평소에 정직함과 청렴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데 제가 결혼한 배우자가 어디 말하기도 창피한 유흥업소 대표라니요? 진짜 저를 기망해도 유분수지 혼인무효소송으로 취소하고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A

혼인무효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신뢰를 통해 결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이혼을 하는 상황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혼인무효소송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의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처음부터 무효로 적용될 수 있으나, 혼인취소소송은 법적 취소 판결이 나야만 결혼이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이나, 가족 사항, 재력, 학력 등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여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 소는 최대 6개월 안에는 청구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속인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기망 당했다는 점 등을 정확하게 소명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이혼 · 혼인무효소송

관련 구성원

김지화변호사님

김지화

책임변호사

이메일

이혼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이재형변호사님

이재형

책임변호사

이메일

이혼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김잔디변호사님

김잔디

책임변호사

이메일

이혼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도일석변호사님

도일석

책임변호사

이메일

이혼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