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278 | 2023-04-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신뢰를 통해 결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이혼을 하는 상황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혼인무효소송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의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처음부터 무효로 적용될 수 있으나, 혼인취소소송은 법적 취소 판결이 나야만 결혼이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이나, 가족 사항, 재력, 학력 등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여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 소는 최대 6개월 안에는 청구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속인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기망 당했다는 점 등을 정확하게 소명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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