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898 | 2023-04-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아파트 등 급격하게 변동하는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위약금을 부담해서라도 해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이 이를 해지하려고 한다면, 계약금을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해야합니다.
하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계약이라 생각하며 중도금 납부일 이전에 매매대금을 입금하여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매수자가 중도금을 보내기 전부터 매도인이 매매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매도인의 부당한 계약해지가 아니라는 점을 법정에서 분명하게 밝혀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 적절히 대응하고자 한다면, 부동산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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