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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단속도주시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나요

조회수 10,096 | 2023-06-08

술먹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경찰이 음주단속을할려고 하길래 도주했거든요?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술이 취해서 세우지 않고 그대로 집을 가버렸는데  만약 음주단속도주를 하면 경찰한테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나요 두개 합쳐서 처벌받나요 아니면 별개로 처벌을 받나요?
A

음주단속 업무방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 단속에 불시에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사실로 보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음주단속도주시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업무방해고소를 당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인정하여 감형을 위한 양형 사유를 수집하여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 음주 후 차를 몰 수 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를 입증하여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사죄의 태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세워 마련해야하는데요.

따라서 측정과정에서 억울함이나 사안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하시다면 음주운전 구제 노하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신속히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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