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270 | 2023-05-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주신 성년후견인 제도는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의 정신적인 제약에 의해 사무 처리를 하기 힘든 경우, 본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사무 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할 때 적절한 권한이 없어 본인에게 일어난 사안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성년후견인제도 신청은, 본인이 직접 지목하여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인 대신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는데요. 순수한 의도로 후견사무를 받게 될 사람을 돕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기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 제도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라면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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