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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은 후견 임무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은 1명으로 하고,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후견인 제도
  • 2. 후견인 역할
    • - 후견인 주요업무분야
  • 3. 후견인 변호사 조력 필요성

1. 후견인 제도

후견인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혹은 성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후견 사무를 수행하며 후견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해서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 사무를 감독해야 합니다.

후견인 제도에는 미성년후견인 제도와 성년후견인 제도가 존재합니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이 상실된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후견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성년의 경우 청구가 가능한데,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후견인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의식이 없는 가족 혹은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미성년자의 기타 사무 처리를 위해서 입니다.

만약 이러한 후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에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피후견인에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정도의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두 증빙할 수 있도록 가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신청 사건에 경험을 가진 가사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후견인 역할

후견인의 역할은 재산관리, 신상보호, 의료 업무 보조, 기타 일상생활 지원 등입니다.

피후견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등 보조하는 업무를 해야 하므로 결격사유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후견인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후견인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법원의 후견인 결정에 대한 심문 절차를 대비해야 하므로 이에 🔗가사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후견인 선정 과정에서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후견감독인이 선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숙지해야 합니다.

후견인 주요업무분야

후견인 신청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후견인 결격 사유 해당 여부 자문

미성년자 친권 대행 관련 자문

미성년자후견인 신청 관련 자문

미성년자 재산보호 관련 사무처리 자문

후견감독인 동의 행위 관련 자문

미성년후견인 절차 안내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등 후견제도 종류에 따른 절차 안내

부동산 관리 및 보존, 처분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자문

상속재산 협의 관련 후견인 자문

의료행위 대행 관련 후견인 안내

후견감독인 감독행위 관련 자문

성년후견인 결격사유 이의신청

정신감정 절차 안내 및 자문

가사조사 관련 안내

후견 등기 진행 및 검토

심문 과정 지원

미성년후견인 관련 기타 자문

성년후견인 관련 기타 자문

후견인 결정 취소 관련 자문

3. 후견인 변호사 조력 필요성

후견인 제도는 피후견인의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후견감독인이 선임될 수 있고 후견인으로 선정된 이후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각종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는 종류가 다양하고 사무처리 행위를 대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이를 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업무처리를 맡긴다면,

필요서류 안내 및 초기 신청 단계부터 결격 사유 판단,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작성과 정신감정 등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력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선정 결과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검토와 조사 및 의뢰인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견인 신청에 부담을 덜고 싶은 분은 🔗가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무소 방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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