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601 | 2023-05-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행정처분취소 의사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 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게 된 이후에는 기각 재결을 다투는 취지로 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니라면 곧바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거나 항고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에는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청구 기간 혹은 제소 기간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처분이의신청은 법에 의거하여 당사자는 처분이 있을 때를 알게 된 이후 90일 안으로, 혹은 처분이 있던 이후 180일 이내 행정심판 과정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기간을 준수함과 동시에 법조인의 조력을 얻어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은 행정처분취소 및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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