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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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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CONTENTS
  • 1. 행정소송
  • 2. 행정소송 유형
    • - 행정소송 주요업무분야
  • 3. 행정소송 특수성

1.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부과한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는 소송입니다.

행정처분을 부과한 행정청을 대상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의 초기 단계부터 주장과 입증에 대해 세밀한 조력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적용되는 법령 또한 단순 법률, 시행령, 조례 등 복잡하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의 선임도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법과 관련된 법안은 개정이 수시로 진행될 수 있고 최근 판례의 입장과 법리도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은 소송의 대상을 어떤 처분으로 삼느냐에 따라 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안을 자세히 분석하여 알맞은 소송 유형으로 제기하는 것이 소송 시작의 첫 준비 단계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손해가 지속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고려해봐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행정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된 경우 법적 논리를 판단하기 전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일련의 과정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보다 소송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므로 충분히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행정소송 유형

행정소송-행정쟁송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유형이 나뉩니다.

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행정소송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행정소송 또한 3심제로 진행되고, 일반 소송 절차의 진행과 같이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이 개시되고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과 심리의 진행, 기일 안내, 판결 선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해결 절차이므로 민사소송과 구분됩니다.

행정소송 주요업무분야

행정소송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소송 절차 진행 및 소장 제출 진행

행정처분 및 공권력행사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자문 수행

위헌제청신청 자문 수행

소청심사 이후 행정소송 진행 자문 수행

행정법 등 관련 법령 유권해석 확인 및 검토

행정소송법 관련 판례 최근 동향 확인

행정심판청구 이후 행정소송 진행 여부 자문 수행

집행정지신청 확인 및 신청서 제출

집행정지신청 사유 관련 자료 확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 관련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 진행 여부 자문 수행

군인 징계처분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진행 여부 자문 수행

조세처분 행정소송 진행

기업 사업계획 인허가 처분 행정소송 진행 여부 확인

행정쟁송행위 관련 자문 수행

행정소송 관련 파생 사건 대리

당사자소송 적격 여부 확인 및 자문 수행

항고소송 확인 및 검토

행정소송 절차상 하자 확인 및 자문 수행

행정소송 추가 자료 제출

행정소송 당사자 특정 관련 자문 수행

3. 행정소송 특수성

행정소송은 당사자를 특정하여 소장을 작성하는 초기 단계부터 판결을 선고하고 항소를 제기하는 마무리 종결 단계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있어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진행 방향, 집행정지 신청 여부, 행정소송의 유형별 특징을 잘 파악하여 소송 절차에서 단계별 조력을 얻는다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분야에서 다양한 공직 실무 경험을 가진 🔗행정전문변호사가 각 유형의 행정소송 진행에 앞서 의뢰인의 사안을 사전검토 후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직접 상담받고, 소송 진행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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