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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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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한번 심판을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소송 이전 권리 구제 단계입니다.

CONTENTS
  • 1. 행정심판청구
  • 2. 행정심판청구 진행
    • - 행정심판청구 주요업무분야
  • 3. 행정심판청구 진행 검토

1.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청구는 행정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대상으로 재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은 행정관청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행정심판청구 제도라고 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 절차로 진행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곧장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단기간에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을 다시 심사하여 취소하거나 해당 처분의 감경을 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므로

행정심판청구를 준비함에 있어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존재와 해당 자료들을 시기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비교적 단기간에 결정을 받아볼 수 있지만 그만큼 단기간 내에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을 증명해내야 하고 절차의 위법성 등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에 정확한 법리해석과 전반적인 절차 숙지를 하고 있는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관련된 법률 및 명령, 행정규칙과 조례들을 살펴보고 최근 판례들의 동향과 법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분의 불복에 대해서 자세한 법률상담을 진행 후에 행정심판청구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2. 행정심판청구 진행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청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처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제출자는 위원회 및 처분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처분청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처분청의 답변 논리에 따라 반박 변론을 준비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청구 진행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답변을 해석하는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진행 전반에 대한 조력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청구 주요업무분야

행정심판청구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심판 관련 법령 적용 자문 수행

사업계획승인, 설립인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하거 등 각종 인허가 업무 관련 행정심판청구 자문 수행

자동차운전면허 권리구제 관련 행정심판청구

취소 및 철회 관련 행정행위 자문 수행

국가계약법 관련 행정심판청구 진행

각종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제도 활용 방안 확인 및 검토

행정심판 절차 처분청 답변 해석 및 반박변론 준비

심리기일 안내 및 출석 여부 확인

행정심판 청구서 대리 작성 및 수정사항 전달

행정심판 청구서 대리 제출 및 첨부자료 제출

행정심판 증거자료 수집 업무 진행

심리기일 예상 질의사항 작성 및 출석 동석 여부 자문 수행

행정부과처분 정당성 및 절차적 위법성 검토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 여부 확인

온라인행정심판청구 업무 안내 및 절차 진행

행정기관 조사 대응 및 검토

행정심판 보정 요구 대응 및 보정 자료 제출

3. 행정심판청구 진행 검토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 단기간에 행정관청의 결정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이며 행정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분야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안에서 행정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전 사전진단을 통해 절차 진행이 올바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행정처분과 관련된 행정절차의 대리 업무 및 행정규제 관련 법령 해석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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