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617 | 2023-05-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직접적인 괴롭힘의 정황이 보이지 않았더라도, SNS나 메신저를 이용해 온라인 상에서 목욕적인 말 혹은 욕설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처분의 정도를 보자면, 1호는 서면사과부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최대 9호 퇴학처분을 받기도 하며,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가해측일 경우 더더욱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피해가 크다면 9호 처분인 퇴학처분 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해당 조치를 받은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대학 진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자녀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 측에서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기에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자녀가 관련되어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학폭위 과정에 동행하며 최적의 변론으로 대응하는 법무법인의 학폭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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