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006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의료소송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의료소송의 경우는 향후 수술비, 치료비, 위자료 등등 의사의 과실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비용인 적극적 손해와 일실수입 등의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 등을 청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간혹 환자 측에서 터무니없이 많은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금 질문자님처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청구한 손해배상 비용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적극적인 방어로 적절한 금액에 이르게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큰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신 경우라면, 잘못에 대한 빠른 인정과 사과를 통해 합의를 이끄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명백한 과실이 있는데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5년 이내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정확한 상담을 통해야 알겠지만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충분한 감경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실력 있는 인천의료소송변호사 선임으로 불리한 사안은 방어하시고 유리한 상황은 더욱 이끌어 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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