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보호받아야 마땅할 가치이므로 이것이 침해 됐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권리로 제삼자가 무단으로 이를 공연하거나 복제, 배소 한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물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본 사안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이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저작권침해고소 및 저작권분쟁을 하기에 앞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부분임을 입증해야 하며 어느 정도 유사한지 또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상대 쇼핑몰에게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판매량 감소, 신용저하 등 여러 피해를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당한 것으로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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