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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분쟁 및 침해고소에 대해서,...

조회수 89,870 | 2023-12-28

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소송 관련해 알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운영해 현재 중소기업 정도 규모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첫시작 부터 저희만의 유니크한 광고,영상, 사진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타 쇼핑몰에서 저희 광고 문구나 영상등을  똑같이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고 그 쇼핑몰이 꽤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고소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을까요? 분쟁에 앞서 질문 먼저 남깁니다.
A
질문자님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보호받아야 마땅할 가치이므로 이것이 침해 됐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권리로 제삼자가 무단으로 이를 공연하거나 복제, 배소 한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물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본 사안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이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저작권침해고소 및 저작권분쟁을 하기에 앞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부분임을 입증해야 하며 어느 정도 유사한지 또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상대 쇼핑몰에게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판매량 감소, 신용저하 등 여러 피해를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당한 것으로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본 로펌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면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고 맡길 전문가인지 확신이 안 선다면 상단의 프로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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