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남아있는 유가족들은 고인이 남기고 간 유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권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속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법정상속순위입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 모, 조부모 등)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만약 앞순위에서 모두가 상속포기를 신청했다면, 후순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권리가 넘어가 큰 손해를 볼 수 있기에 빚 대물림으로 인한 다툼까지 벌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물려받는 일을 포기하거나 선택적으로 부채를 제외하고 한정승인으로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 받은 재산에 따라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조건에 따라서 변제 후에 남는 유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위 절차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제도는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인정 되어 본인도 모르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