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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파기 하고 싶은데 해소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21,548 | 2023-06-26

혼인을 한지는 약 3년 정도 되었지만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사실혼 상황에서는 이혼이 아닌 해소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관계에서도 사실혼파기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A

사실혼파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러한 관계를 바로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질문 주신 사실혼 관계에서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의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해당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인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하며, 누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 통념 상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이 부당하게 사실혼파기를 진행했거나 배우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혼을 희망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재산 증식 및 유지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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