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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징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조회수 62,244 | 2023-06-21

음주운전 신고로 인해 적발이 되어 면허가 정지될 상황입니다. 당시 측정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3%가 나왔는데 억울하네요 너무. 면허정지만은 막고 싶은데 혹시 이러한 음주운전징계에 대한 선처 방법이 있을까요?
A

음주운전징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성립되고 있으며,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징계 처분을 받아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구제 신청을 해야만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본인의 원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받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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