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585 | 2023-06-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피해자가 사상 당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구호활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면 도주차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되는데요.
보통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 혐의를 받을 때는 가해 운전자에게 도주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거나 사고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근거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간혹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허위진술을 하는 사례도 볼 수 있는데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도주 치상은 1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500~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도주치사는 무기 혹은 5년까지의 징역형의 처분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사실관계와는 다르게 과중한 혐의를 받는다면 조속하게 법률 면담을 진행해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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