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33 | 2023-06-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단순하게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에서 분쟁이 일어나 갈등이 심화된다면 법정 공방의 싸움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여금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송만 한다고 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언제 상환받기로 했다는 것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자료'를 마련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고 분석해서 논리적인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실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인지 등 세부적인 요소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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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송·중재 · 대여금반환청구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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