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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피의자 혐의로 사기방조죄 적용될까요?

조회수 5,235 | 2023-06-21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는데 생계도 어렵고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어서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불법적인 일일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좋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 그만두고 되었는데요. 일당들이 검거가 되면서 저까지 보이스피싱피의자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합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도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A

보이스피싱피의자 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의적으로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불법적이지 몰랐더라도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당 혐의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되어 혐의를 받으면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만일 처벌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혐의로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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