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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154 | 2023-06-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소송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을 뜻하며, 근거는 아래의 헌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헌법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1항 도로 ·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며,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① 공무원이 ② 직무행위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③ 고의 또는 과실로 ④법령을 위반하여 ⑤ 손해를 발생시킨 거라면 국가배상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해당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 행정소송 변호사를 통해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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