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66 | 2023-06-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이나 친족 중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그와의 가족 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법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먼저,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 중에서 채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기책임 사항에 위배되기에 상속 자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자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의 한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상속인의 본래 자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채무를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게 된 경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진행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까다롭기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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