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상속법률상담 가능한곳 부탁 드립니다.

조회수 55,628 | 2023-06-19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로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말 안했던 억대의 빚이 있으신 상황인데요. 이러한 빚도 저희가 다 물려받아야 한다니 너무 부당한것 같습니다. 빚도 자식들이 다 물려받아서 갚아야하는지 상속법률상담 받아보고자 합니다.
A

상속법률상담의 상속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정상속순위로,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그 외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 순위에서 모두가 상속포기를 신청했다면, 후순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권리가 넘어가 큰 손해를 볼 수 있기에 빚 대물림으로 인한 다툼까지 벌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 돌아가신 고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 자산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인정이 되어 본인도 모르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속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박용두변호사님

박용두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상속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심기종변호사님

심기종

수석변호사

이메일

상속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최용환변호사님

최용환

수석변호사

이메일

상속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