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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성범죄변호사/대전강제추행변호사

조회수 59,424 | 2023-06-19

지하철 옆자리에 잠들어 있는 여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술을 좀 마셔서 그런지 그러면 안되는걸 알면서도 손이 저절로 가더라구요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만졌다가 신고를 당한 상태인데 처벌도 받을수 있을까요 죄명은 강제추행이라고 하던데요 대전에서 유명하고 실력있는 대전성범죄변호사 계시면 상담 좀 받고 싶네요
A

대전성범죄변호사의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여 해당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엄중하면서 무겁게 수사를 하고 있으며 처벌의 강도 역시 약하지 않은데요.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한 행위를 말하며,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해당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로 인정될 경우,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형사처분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인근 주민에게 공개 고지, 전자발찌, 일부 기관 취업금지, 성범죄 교육이수 40시간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피해자의 진술 오류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하며 경찰의 압박 수사에 넘어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섣불리 진술할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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