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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심판행정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

조회수 56,459 | 2023-06-19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렀지만 새벽시간이라 잘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집까지는 약 3킬로가 조금 넘는 가까운 거리라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 단속은 없었는데 경찰차가 갑자기 따라 오더니 차를 멈춰세우라며 음주측정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어쩔수없이 측정기를 불게 되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취소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속 전에 가글을 하였는데 혹시 가글 한거때메 더 높게 나왔을수도 있을까요? 염치 없지만 다른건 몰라도 면허 취소만은 구제받고 싶은데 혹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A

행정심판행정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법을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행정청의 위법 사항이나 부당한 처분 혹은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차량을 몰아서는 안 되지만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을 제시하고, 대리기사를 만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이력이 없었다면 해당 부분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방안을 고려하신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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