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527 | 2023-06-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였다면 하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는 누수, 균열, 침하, 파손 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법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게 지어지지만, 일정한 기한 내에 아파트를 완공해야 하고 다양한 하청업체들과 함께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 하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보수 소송은 분쟁이 일어난 항목별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욕실 및 다용도실 등에 있는 타일, 도배, 도장 등에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기한은 2년입니다.
또한 보일러, 단열 등과 같은 하자라면 3년, 바닥 및 벽에 균열이 발생하면 5년, 아파트 일부가 붕괴하였을 경우 1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각 항목들마다 담보책임 기한이 다르며 입주 전 새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내에 신청해서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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