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288 | 2023-11-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교통사고변호사입니다.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명시되어 있는 속도를 유지하고 주의를 적극적으로 살펴서 차량을 운행해야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데요.
이 의무를 저버리고 신회 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학생 측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형량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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