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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 고소장 작성 잘하시는 분?

조회수 22,281 | 2023-10-25

직장내에서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을 내서 정신적 피해를 일으킨 사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 분이 퇴사하셨지만, 나갈 때 제 물건을 부수고 나가서 재물손괴죄로도 처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참 고마운게 동료들이 증인으로 진술해준다고 하네요 직장내괴롭힘 고소장 작성 잘하시는 분?아시거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회사 내 동료의 지속적인 직장내괴롭힘으로 질문자님께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라도 가해를 한 자를 처벌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사실이나 허위로 비난이나 모욕을 가해 피해를 보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부수거나 망가뜨렸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재물손괴죄로 신고하여 가중처벌을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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