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861 | 2023-10-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찾기 위해 질문글을 올려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계약이 합법적으로 끝나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한다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합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은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한 후, 소장 작성부터 법원에 증명할 자료들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만 상대방의 반박에도 한 치의 오점도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본 부동산/민사 소송은 누구의 조력을 받고 어떻게 재판의 방향을 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에, 한 번에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실력 있는 서울민사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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