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업무도중 사고로 한쪽 눈이 실명까지 된 상황에서 터무니없이 작은 산재보상금을 받으셔서 마음이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종종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따지며 피해보다 작은 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땐 민사소송을 통해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산재보험 지급기준에는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이 포함되어있진 않은 바, 이참에 소송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보상금까지 받아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으로 '제주산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일단 사고가 질문자님의 과실이 전혀 아니고 회사의 과실이라는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현장에서 안전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점, 질문자님이 다치시게 된 경위도 모두 사고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대 회사의 싸움이기에 혼자서 진행하시기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법률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계획을 세워 소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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