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693 | 2023-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양상속포기변호사입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 내역 중에 채무가 있다면 말씀하신 한정승인, 상속포기 두 절차 중 하나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남겨주신 문의만으로는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 알 수 없어 각각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유리합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재산 및 부채 모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 금액보다 고인의 재산이 더 많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받을 재산 내에서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을 받는 절차를 거치실 수 있고,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더 크다면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종종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 추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다 해도 뒤늦게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고인의 재산내역에 대해 꼼꼼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위 두 절차 중 반드시 하나가 좋다고 말할 수 없고, 면밀한 상담을 통해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때는 재산과 부채의 전반적인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후속 법적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상속 및 가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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