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577 | 2023-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양상속포기변호사입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 내역 중에 채무가 있다면 말씀하신 두 절차 중 하나를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남겨주신 문의만으로는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 알 수 없어 각각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채무 금액보다 고인의 재산이 더 많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받을 재산 내에서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을 받는 절차를 거치실 수 있고,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더 크다면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종종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 추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다 해도 뒤늦게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고인의 재산내역에 대해 꼼꼼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 위 두 절차 중 반드시 하나가 좋다고 말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으므로
지금은 안양상속포기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 각자 처한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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