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은 현재 지속적인 소득을 얻고있으니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의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현재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하며, 담보부 채무일 경우 1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일 경우 10억 원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에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5년의 기간이 흐른 후 재신청이 가능하기에,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제도의 절차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개인회생위원들이 중지나 금지 명령을 내리며 개시결정을 판단하여 인가를 결정하고 가압류 등이 된 부분을 해체한 후 면책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회생인가 결정이 난다면, 3-5년 정도 정해진 채무를 일부 상환한 뒤 남아있는 부채 전부를 탕감해주기에 탕감율을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싶으시다면, 의뢰인들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채권의 추심과 압박에서 부터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원주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