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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특별법에 속하면 성범죄합의금 제시해도 소용없나요?

조회수 13,176 | 2023-07-07

자주가는 카페가 있는데요. 사장님이 좀 이뻐요 그래서 한번 술 먹고 정신 못차린채로 들렸다고 저도 모르게 뒤에서 껴안아버렸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서 현재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성범죄특별법에 속하면 성범죄합의금 제시해도 소용없나요?
A
질문자님의 행동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에 속하는 죄목으로써,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달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범죄특별법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적 처분까지 내리고 있으며, 성범죄합의금을 제시한다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가해자는 형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추진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분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증거로 유죄를 판가름하고 있으나, 직간접적 증거가 모두 범죄의 정황에 알맞아야 하며, 자세하게 입증되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때부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을 도움 받길 원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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