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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창변호사님 사건 대응책 질문드려요

조회수 57,661 | 2023-12-13

저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구나 개발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 회사에서 해고되고 나서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로 이직했고 고마운 마음에 최대한 열심히 일하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 회사에서 저를 근무 중 취득한 자료를 누설하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 했어요 이게 영업비밀까지는 아닌 자료인데 문제가 될까요? 거창변호사님
A

거창변호사의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거창변호사 입니다.

외부로 유출된 자료에 대해 기밀인지 아닌지 자세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 상세히 사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렇기에 기업의 비밀이나 이익의 실현 등 중요한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했는지가 혐의 성립에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자료를 침해했다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전 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비밀유지에 대한 문서 등을 작성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계약을 어긴 것만으로도 문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인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였을 뿐인데 본 혐의에 연루되어 억울하시다면 부정하게 기업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논리정연하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판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혐의에 대해 반박해나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문제는 기업 단위의 문제인 만큼 작지 않은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형사사건 및 기업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거창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신속하고 면밀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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