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260 | 2023-12-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차장교통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뺑소니로 판단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일 주차장 현장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나 500~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접촉사고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을 그저 인정하지 않고 억울함만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으며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한다면 충분히 선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빠져나오기 힘든 형사 사건입니다. 그러니 강력한 처벌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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