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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명예훼손 당했는데 도와주실 분

조회수 20,422 | 2023-10-24

지금 만나고 있는 애인의 전 여친이 인터넷으로 제 인스타를 염탐하는 건 알았는데 가족들 신상까지 다 터는줄은 몰랐어요 알고보니 상대방 부모님께 제가 예전에 낙태했었던 사실을 알리고 그 후 제 지인들에게 수없이 저에대한 비방 및 욕설을 보냇습니다 참다참다 안되겠어서 고소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쉽고 빠르게 정보가 퍼지는 만큼 해당 특성을 악용하여 범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명성이나 긍정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루머나 팩트를 퍼트리는 상황에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처럼 상대방이 사실을 전달했음에도 그것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빠르게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명예훼손은 피해 정도에 따라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로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로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을 충족해야만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을 모욕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한 증거로 입증하고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전략이 존재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질문자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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