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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소송으로 손해배상 받아내는 방법

조회수 99,100 | 2023-10-24

부당해고소송으로 손해배상 받아내려면 민사소송 하면 될까요? 회사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안주고요. 해고 당하는 이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생계가 위험해져서 어떻게든 빨리 다시 취업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넘어가겠어요
A
생계 위험이 닥쳐 걱정이 많으실 문의자님을 위해 신속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혹은 산전이나 산후의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한 달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일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면 위법으로 부당 해고 소송을 통해 얼마든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할 때는 최소한 한 달 전에 통지해야 하며 그 이유가 사회적인 통념에 용인되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통보를 받았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경제적으로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의 해고는 인정되고 있으며 이 외에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유도 인정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인수, 합병하는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사업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으며 해고할 근로자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 기준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이 역시도 소송을 통해 차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일방적이고 예고 없는 통보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그에 대한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소송에서는 부당한 해고 통보로 인해 본인에게 피해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의 잘못과 본인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자칫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철저하게 분석을 마친 후 소를 제기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법률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잘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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