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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방해 신고 공소시효 질문 있어요

조회수 72,021 | 2023-10-12

업무방해 신고 공소시효 7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증거가 안남아있으면 어떡하죠? 악성 리뷰로 그 당시에는 바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는데  지금 5년 정도 지났고 이제는 그 글이 여기저기 퍼져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게 눈에 보여요 이거는 업무방해인가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하다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A
업무방해죄 혐의 성립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에 대해 자세히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위력을 행사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영업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죄목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지만 적용 범위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확실한 판단을 위해선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소송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공소시효 만료 전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방해 신고 전 단계에서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진행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원만하게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더는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의 네임카드 또는 위의 프로필을 통해 빠른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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