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업무방해죄 신고 공소시효 질문 있어요

조회수 72,214 | 2023-10-12

업무방해죄 신고 공소시효 7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증거가 안남아있으면 어떡하죠? 악성 리뷰로 그 당시에는 바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는데  지금 5년 정도 지났고 이제는 그 글이 여기저기 퍼져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게 눈에 보여요 이거는 업무방해인가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하다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A

업무방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무방해죄 혐의 성립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에 대해 자세히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위력을 행사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영업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죄목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지만 적용 범위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확실한 판단을 위해선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소송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공소시효 만료 전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 신고 전 단계에서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진행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원만하게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업무방해죄

관련 구성원

김근수변호사님

김근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부산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805

이승찬변호사님

이승찬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이승호변호사님

이승호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