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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주치사(뺑소니) 신고 들어왔습니다.

조회수 2,617 | 2023-10-12

어떤 사람이 제 차에 살짝 치였다고 도주치사? 뺑소니로 신고했는데  저는 비명소리도 듣지 못했고 전혀 부딪힌 느낌이 없었어서 몰랐습니다 씨씨티비 보니까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는 사람이던데 저만 처벌 받나요? 바로 합의금 요구하는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건 아닌가 의심도 되요 근데 이대로 합의하자니 찜찜해서 일단 법률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조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 방안입니다. 보통 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면 무조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정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도로 규칙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그에 대한 과실을 다소 참작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 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급작스럽게 무단 횡단을 시도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와 사건 상황을 정확히 소명하고 운전자의 억울한 사정을 법적 근거를 통해 주장한다면 충분히 처벌 위험을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 사건은 초기 경찰 수사 진술부터 꼼꼼하게 진행하신다면 재판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탄탄한 실력을 갖춘 변호인과 신속히 동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적 도움을 받고 현명한 대응을 통해 뺑소니 신고 상황을 신속하게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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