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772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물건을 훔친 시각이 아니라 주거를 난입한 시간으로 판단되어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혐의를 받은 즉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늦은 시간에 타인의 소유인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재산을 훔쳤을 때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인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본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여도 집주인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는 벌금형이 따로 없는 죄목이기에 가볍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서 따져봐야 할 요소가 많기에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동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데요.
이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에 신속하게 문제가 생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