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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 혐의로 처벌받을까요

조회수 32,587 | 2024-04-22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로 학폭위가 개최될 예정이라 너무 불안한거에요. 그때 교장이 저한테 어느정도 성의를 보이면 자기가 막아보겠다길래 명품 선물이랑 돈을 좀 준비했는데 그걸 누가 봤는지 절 경찰에 고소했더라고요. 지금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저 처벌받을까요?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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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뇌물이란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요소로 공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와 관련해 주어진 부정한 보수로서의 금전 및 기타 이익 전반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뇌물공여죄는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에 공여할 목적으로 제 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점을 알면서 교부받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이뤄집니다.

이때 특정범죄가중철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시된 기준치 이상의 뇌물, 공여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을 받는데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라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원 이상이라면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죄의 경우 뇌물의 범위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 등을 통해 본 죄에 성립되는지 전문변호인과 상세히 판단해야 실형을 모면할 수 있으니, 사안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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