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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양자파양신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조회수 12,416 | 2024-04-11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낳은 딸이 한명 있는데 도저히 제가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안돼서 양부모를 찾아서 보냈거든요? 간간히 양부모랑 연락을 주고 받다가 최근에 아이 사진을 봤는데 계속 흉터? 같은게 있더라고요. 뭐냐고 물으니 애가 계속 어린이집에서 싸우고 온다고 자기가 알아서 잘 할테니 걱정말라고 하길래 혹시나 해서 어린이집에 연락하니 그런 적 없고 오히려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거 같다고 어린이집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알고보니 애를 폭행해서 자기들이 지원금이랑 보험금을 타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지금 찢어질거같은데 친양자파양신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A

친양자파양신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거나 어떤 사정이 생겨 친양자파양신고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입양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만 파계 절차는 더 어렵기에 변호인의 조력은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해당 제도는 입양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입양 후 새로운 가족들의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이 생길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으나 청구한다고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파계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에 법정에서도 신중한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중점이 되는 만큼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동학대 등의 시안이라면 검사에 의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효의 제한을 두고 있기에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본인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그리 짧지 않은 시간에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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