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054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폭력적인 행위 외, 욕설, 비난 등 이유를 막론하고 정서적인 괴롭힘을 가했고, 그 피해가 크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4호 이상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자녀분은 현재 5호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 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가볍지만은 않은 처분이라 예측됩니다.
만약 학폭 신고를 한 피해 학생 측이 학폭위의 징계 결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안의 심각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가해자를 엄벌에 처한다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한순간에 학폭 가해자 이미지가 형성되어 평생의 꼬리표로 따라다닐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학폭위 징계가 열리기 전과 후 확실한 대응책 마련을 통해 위기를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도움을 구해 억울하게 가해자 혐의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 서면 사과(1호 처분) : 피해 학생에게 글로 사과해야 합니다.
▶ 피해 학생과의 접촉 금지(2호 처분) : 피해 학생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학교 봉사(3호 처분) : 학교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4호 처분) : 학교 외부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 특별 교육, 심리치료(5호 처분) : 가해 학생은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출석 정지(6호 처분) :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 학급 교체(7호 처분) : 가해 학생은 다른 학급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 전학(8호 처분) :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 퇴학(9호 처분) : 학교에서 완전히 퇴학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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