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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년보호재판 처분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조회수 24,015 | 2024-02-15

조카가 한명있는데 좀 말썽꾸러기에요이번에 지 친구들이랑 절도 저지른 것 같은데 단체로 하다 보니깐 특수 혐의 붙어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받았는데도사안이 좀 커서 재판 날짜 잡혔다네요 소년보호재판 처분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A
특수 혐의가 붙게되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와 상관없이 검사의 공소제기가 그대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질문자님의 조카분께서는 2인 이상 단체로 절도를 저질렀기에 혐의를 쉽게 벗으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보호재판 판결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크기에,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셔서 진심으로 죄를 늬우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보통, 6개월 이내인 단기 소년원 송치나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로 결정이 나는데, 만약 선처를 받게 될 경우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초범이 아니라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러온 경우에는 생각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8호 처분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가 결정될 수 있으니 학폭변호사를 선임하여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고 있다고 하지만, 전과로 남아 미래의 남은 인생까지 박탈당하지 않게 지키려면, 법률적 시선으로 타당한 조력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내고 있는 법률 전문가인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으니, 아래 번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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