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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주민사소송변호사 대여금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62,342 | 2024-02-15

남친이랑 얼마전에 헤어졌는데요 같이 주식이랑 코인해가지고 엮여있는 돈이 많아요 제가 남친한테 빌려준 돈 3천만 원이 있는데 연락 다 쌩까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대여금이라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입출금내역, 빌려줘서 고맙다는 둥의 문자 내역 다 있어요 광주민사소송변호사 대여금 상담 원합니다.
A
가족이나 연인이라고 해도, 금전거래를 한다면 채무관계로 엮여 사소한 다툼이 법적 분쟁까지 일어나게 될 수 있는데요. 질문잔님의 경우 헤어진 연인과의 금전적 문제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며 빌려간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상대측에서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원래의 금전에 대한 권리 되찾으셔야 합니다. 차용증의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금전이 거래된 입출금내역, 채무관계를 명시할 수 있는 문자 메세지 등의 증거 자료가 있다면 훨씬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분쟁은 생각보다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안으로, 광주대여금변호사 도움 없이는 승소를 확답하기 힘드실 수 있기에, 소송준비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에 대한 조력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원하시는 결과가 있으시다면, 냉철한 사건 진단과 빈틈없는 공격적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문 법조인인 저에게 상담 받으셔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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