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해보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이해관계를 종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건물을 인도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니 전문변호인에게 우선 자문을 구해보셔야합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 세입자와 원만하게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여 세입자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소송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명도소송 도중 점유권자가 변경된다면 다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점유권이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 저를 찾아오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데요.
막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혼자서 준비하다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저를 찾아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사건을 임하고 있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신다면, 꼭 원하시는 결과를 손에 안겨드릴테니 부담없이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