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유책이 있다보니 양육권, 재산분할 등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동학대 등 가정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유가 아니라면 친권양육권 지정시 유책은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양육권을 주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주셔야하는데요.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충분히 주장 가능하며 또한 상대 배우자보다 안정적인 경제환경, 급여소득 , 보조양육자 등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한마디로 판결이 뒤바뀔 수 있으니 부몬의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단 자녀와의 친밀도, 애착관계형성여부를 적극 주장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서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관련 사례를 많이 접해온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