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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변호사 님 도와주세요.

조회수 20,732 | 2024-02-07

여친이랑 제 자취방에서 싸우다가 너무 이야기가 안통해서 열이 받는거에요. 그러다가 여친 한마디에 꽃혀서 저도 모르게 여친한테 휴대폰을 던졌는데그게 여친 얼굴에 맞아서 광대쪽?에 멍이 들었습니다.여자친구는 절 경찰에 바로 고소했고 지금 특수상해죄? 로 경찰조사에 가야하는데합의할려해도 도통 제 전화를 받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특수상해변호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A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형사법에 의거하여 2년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만약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여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단순 폭행과 다르게 1~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벌금형 자체를 명시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다면 금전으로 처벌을 대처할 수 없으니 부상 정도가 심할수록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니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면할 수 없어 특수상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셔야합니다. 또한 특수상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책임은 면할 수 있으니 개인별 맞춤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하는데요. 또한 해당 사안은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과 증거를 찾아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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