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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성범죄변호사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70,162 | 2024-03-14

런닝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분이 계신데 제가 첫눈에 반해서 인스타 물어보고 바로 연락을 이어갔었거든요?같은 취미도 있어서 빨리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고 서로 야한 농담도 많이 주고 받아서 제 중요부위를 보내면서 그 여자분한테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경찰이 통매음혐의로 저에게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마 위의 내용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천성범죄변호사님한테 자문 구하고 싶어요,,
A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성적 발언을 하면 통매음으로 처벌 받는데요. 통매음으로 처벌 받게 될 경우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자문은 필수입니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발언을 하면 통매음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통매음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즉, 통매음은 '성적 발언을 상대방에게 한 경우'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적인 목적을 갖고 성적 발언을 했느냐 입니다. 이 의미는 성적 발언을 했어도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하는 태도를 통하여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반성하는 태도는 성교육프로그램 수강이나 반성문을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매음 혐의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 변호인은 수사입회 전 수사관이 믿을 수 있는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모의 연습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불송치라는 최고의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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