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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통매음 형량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22,360 | 2024-04-26

제가 오픈채팅으로 연락하던 여자가 있었는데요. 분명 자기 미자 아니라고 대화까지 나눴고 자기도 야한 얘기 좋아한다면서 저한테 막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고 저도 요구하니 갑자기 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거에요. 며칠 뒤 진짜로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고 그 여자는 미성년자였더라고요. 저 앞에 말씀드린 대화내역 캡쳐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무죄주장가능할까요? 그리고 미성년자통매음 형량도 궁금합니다.
A

미성년자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인 사진을 보냈으니 무죄 주장은 어렵기에 최대한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통매음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고 만족시키면 죄가 성립됩니다.

통신 매체를 이용해 상대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3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지며 이미 공무원 신분이라면 면직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성년자통매음은 증거가 확실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 신고가 이루어지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례를 많이 경험해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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