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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명도소송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조회수 50,875 | 2024-05-02

한 상가를 운영중인 임대인입니다. 2층의 한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다끝났는데도 안나가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세를 올리고 다른 세입자를 구한 상황이라 난감하거든요?그렇다고 강제로 내쫓을 수도 없잖아요... 혹시 세입자명도소송 하면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A

세입자명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세입자명도소송은 임대인 소유의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 혹은 제삼자를 적법한 방법으로 내보낼 수 있는 절차를 뜻하며 아래 3가지 요건에 해당되었을 때 세입자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1.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이를 묵시한 채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2.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하여 신규 세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3. 경매를 통해 목적물을 샀는데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제삼자가 약속한 날짜에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2번 항목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사료되는데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나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면 세입자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함부로 찾아가거나 협박한다면 주거침입,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명도소송은 6개월 ~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입자가 제삼자에게 점유권을 넘기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 가처분 신청 > 건물명도소송 제기 > 재판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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