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중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작정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분들도 계신데 상속포기를 진행 할 경우 다른 상속자인 가족들에게 빚이 승계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고인이 남긴 채무를 가족이란 이유로 모두 책임져야 한다면, 차후 생계를 위협할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빚을 상속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자산 범위 내에서 부채를 갚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받지 않는 것을 뜻하며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망인의 채무까지 물려받은 후 이를 모두 갚아야 하기에 신속히 전주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한정승인은 혼자 진행하다가 누락하는 채무가 있다면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 진행하지 마시고 전주한정승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