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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가능할까요?

조회수 75,349 | 2024-03-06

이번에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셨는데 저희 팀 대리님이 유독 절 잘챙겨주셨는데이제는 그게 너무 불편합니다. 카톡으로 오늘 나한테 잘보일려고 향수뿌린거야? 코박죽하고 싶네, 치마가 좀 짧으면 00다보이겠네 등수위높은 발언과 일부러 자기 팔을 제 가슴쪽에 갖다대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도저히 못참겠어서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할려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가능할까요?
A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직위가 나누어져 있다보니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상사의 말을 따르게 되는데 만약 따르지 않으면 회사 생활을 해나가기 어렵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많아지는데요. 이와 같이 직장 안에서 성추행과 같은 일을 당하고 계시다면, 신고를 통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보통 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은 협박, 폭행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기에 피해자측은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더불어 상대가 쉽게 던진 말로 인해 성희롱이 성립되기도 하는데 이는 최대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더 나아가 추행죄로 인정된다면, 3년 이내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벌이 내려져도 직장내성추행으로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기를 내었을 시 회사 안에서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해고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때문인데요. 이제는 이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을 대변해 더 큰 목소리로 상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변론할 수 있는 저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대로 표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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